산재보험은 의무사항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우선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, 추후 산재보험료를 사업장에 징수하게 됩니다.
사업장의 산재보험료 납입여부와 상관없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