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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BOUT 입소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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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 절차
1.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조사 (국민건강보험공단)
2. 장기요양심사 및 등급판정 (국민건강보험공단)
3. 본원 전화 및 방문 상담
4. 입소 대기신청
5. 입소계약
 
 
입소 시 필요서류
입소 대상
치매·중풍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시설등급(1~5)을 받으신 어르신
※ 전염성질환이 있으신 분은 입소가 제한됩니다.
준비서류
· 건강진단서 1부 (결핵, B/C형간염, 매독, 피부질환 관련)
· 의사소견서, 약 처방전 각 1부
·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 이용계획서 1부 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
·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
대상자 및 정원
구분 대상자 정원
시설입소 장기요양등급자 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자 44명